posted by Belle〃♬ 2017. 1. 15. 00:32

군경 조직의 강화


군 내부의 숙군(肅軍) 바람은 국가보안법이 조장한 사회적 분위기에 자극되어 더욱 거세졌다. 그 분위기를 타고 1949년 1월 2일 육군정보국에 특별수사과 및 그 예하의 15개 지역파견대를 설치하였고, 1949년 10월 21에는 육군특무부대를 창설하였다.


그렇게 압박이 조여 오는 만큼 좌익계 군인들의 반란 및 퇴출 시도도 잇따랐다. 국가보안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948년 12월 2일에는 대구 6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관련자 590명이 체포되었다. 49년 전반기엔 육군 대대장(소령) 2명이 470여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월북했으며, 공군 조종사 2명은 비행기를 타고 월북했는가 하면, 해상에서는 좌익인사들이 해군 함장과 미국 상선을 납치해 월북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기존의 군과 경찰력 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었다. 47년 말 경비대는 1만 7천 명 수준이었으나 48년 여름에는 5만 명, 49년 초엔 6만 5천 명으로 증강되었다. 이제 더이상 경비대는 아니었다.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됐고, 9월 5일에 각기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으며,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뒤 12월 15일 국군이 정식 법제회되었기 때문이다. 경찰력도 47년 7~8월에 2만 8천 명 수준이었으나 48년 초 3만 명, 49년 3월에는 4만 5천 명으로 증강되었다.




"광무신문지법은 유효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해방정국의 언론계엔 좌우 갈등이 치열했고 그 와중에서 테러도 난무했지만, 이제 국가보안법 체제하에선 그런 갈등은 먼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승만은 이미 정부 수립 일주일 전인 8월 9일 미 군정청 정무부장 조병옥을 통해 일제 시대의 언론통제법인 '광무신문지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구 후 9월 3일 『부산일보』의 간부와 기자를 신문지법과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9월 13일 『제일신문』의 간부사원 10여 명 검거, 9월 15일 『조선중앙일보』의 간부들 검거, 9월 18일 『세계일보』의 간부 7명 검거와 함께 세 신문이 정간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성일보』 등 4대 우익지들이 주류 언론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러나 우익 신문들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우익지들은 친여지, 친야지로 분류되었으며, 친야지는 새로운 탄압을 각오해야 했다.


9월 22일 7개항의 언론단속 지침이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대한민국의 국시와 정부 시책을 위반하는 기사,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공산당과 이북 북괴정권을 인정하거나 비호하는 기사,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의 게재를 금지시켰다.


이 7개 조항 지침도 큰 문제였지만, 12월 1일에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언론의 자유를 더 위축시켰다. 49년 5월까지 7개 일간지와 1개 통신사가 폐간 및 폐쇄당했으며, 많은 기자들이 체포되었고 발행인 및 편집자들이 제거되었다.


방송은 아예 정부의 산하로 들어가 국영방송이 되었다. 미군정은 1948년 6월 1일 방송국을 조선방송협회에 돌려주었으며, 조선방송협회는 8월 6일 대한방송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다음날 8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서 방송국이 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돼 '대한민국 공보처 방송국'으로 국영화되었다.




출처 : 한국 현대사 산책 - 1940년대 편, 강준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