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15 국가보안법 공포(公布) - 2
  2. 2017.01.13 국가보안법 공포(公布) - 1
posted by Belle〃♬ 2017. 1. 15. 00:32

군경 조직의 강화


군 내부의 숙군(肅軍) 바람은 국가보안법이 조장한 사회적 분위기에 자극되어 더욱 거세졌다. 그 분위기를 타고 1949년 1월 2일 육군정보국에 특별수사과 및 그 예하의 15개 지역파견대를 설치하였고, 1949년 10월 21에는 육군특무부대를 창설하였다.


그렇게 압박이 조여 오는 만큼 좌익계 군인들의 반란 및 퇴출 시도도 잇따랐다. 국가보안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948년 12월 2일에는 대구 6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관련자 590명이 체포되었다. 49년 전반기엔 육군 대대장(소령) 2명이 470여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월북했으며, 공군 조종사 2명은 비행기를 타고 월북했는가 하면, 해상에서는 좌익인사들이 해군 함장과 미국 상선을 납치해 월북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기존의 군과 경찰력 강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었다. 47년 말 경비대는 1만 7천 명 수준이었으나 48년 여름에는 5만 명, 49년 초엔 6만 5천 명으로 증강되었다. 이제 더이상 경비대는 아니었다.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됐고, 9월 5일에 각기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으며,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뒤 12월 15일 국군이 정식 법제회되었기 때문이다. 경찰력도 47년 7~8월에 2만 8천 명 수준이었으나 48년 초 3만 명, 49년 3월에는 4만 5천 명으로 증강되었다.




"광무신문지법은 유효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해방정국의 언론계엔 좌우 갈등이 치열했고 그 와중에서 테러도 난무했지만, 이제 국가보안법 체제하에선 그런 갈등은 먼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승만은 이미 정부 수립 일주일 전인 8월 9일 미 군정청 정무부장 조병옥을 통해 일제 시대의 언론통제법인 '광무신문지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구 후 9월 3일 『부산일보』의 간부와 기자를 신문지법과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9월 13일 『제일신문』의 간부사원 10여 명 검거, 9월 15일 『조선중앙일보』의 간부들 검거, 9월 18일 『세계일보』의 간부 7명 검거와 함께 세 신문이 정간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성일보』 등 4대 우익지들이 주류 언론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러나 우익 신문들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우익지들은 친여지, 친야지로 분류되었으며, 친야지는 새로운 탄압을 각오해야 했다.


9월 22일 7개항의 언론단속 지침이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대한민국의 국시와 정부 시책을 위반하는 기사,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공산당과 이북 북괴정권을 인정하거나 비호하는 기사,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의 게재를 금지시켰다.


이 7개 조항 지침도 큰 문제였지만, 12월 1일에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언론의 자유를 더 위축시켰다. 49년 5월까지 7개 일간지와 1개 통신사가 폐간 및 폐쇄당했으며, 많은 기자들이 체포되었고 발행인 및 편집자들이 제거되었다.


방송은 아예 정부의 산하로 들어가 국영방송이 되었다. 미군정은 1948년 6월 1일 방송국을 조선방송협회에 돌려주었으며, 조선방송협회는 8월 6일 대한방송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다음날 8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서 방송국이 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돼 '대한민국 공보처 방송국'으로 국영화되었다.




출처 : 한국 현대사 산책 - 1940년대 편, 강준만 저

posted by Belle〃♬ 2017. 1. 13. 14:45

국가보안법 찬반 논쟁


여순사건이 거의 진압되어 가던 1948년 9월 29일 잠자코 있던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다시 등장하여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법은 곧 '국가보안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법은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이 아주 모호해서 정권이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데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었다.


국회에선 한반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 국회의원 조현영은 이렇게 말했다.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못 잡고 씨암탉을 잡는다는 격으로 이 법률을 발표하고 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 일본놈 시대와 같이 잡아다 물 먹이고 이놈 자식이 그랬지 하면 예예 그랬습니다. 이래서 거기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 행동 하는 사람은 다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약을 꼭 써야 하면 분량을 맞추어서 써야 하는데 이 법안은 분량이 맞지 않습니다."


김옥주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포악무도한 일제 침략주의의 흉검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과 똑같은 비민주적 제국주의 잔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이 마당에 ······ 제국주의 잔재 폐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찬성파인 박순석은 "농사짓는 농민은 피를 압니다. 피를 한 포기 뽑자면 나락을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를 안 뽑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권승렬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건국을 방해하는 사람하고 건국을 유지하려는 사람하고 총·칼이 왔다갔다하고 하루에 피를 많이 흘립니다. 즉 국가보안법은 총하고 탄환입니다. ······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11월 14일자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은 국가보안법이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이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빨갱이는 무조건 포살(捕殺)해야 돼"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한민당과 이승만 지지세력의 연합에 의하여 1948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1일 공포되었다. 이제 통일 논의 자체가 어럽게 되었다. 북측에 무엇을 제안한다거나 남북회담을 하자거나 합작을 하자는 것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가장 원한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 초대 검찰과장 겸 고검 검사로서 '빨갱이 잡는 검사'로 이름을 날린 선우종원에게 "빨갱이는 무조건 포살(捕殺)해야 돼"라고 격려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장택상이 즐겨 던지던 질문이 하나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세 사람이 누군지 아나?" 답은 "이승만, 나 그리고 김두한이야"였다. '빨갱이 사냥'에 있어서 세 사람은 상중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진 삼위일체였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곧 괴력을 발휘하였다. 외무장관 장택상이 유엔한국위원단에게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1949년 4월까지 국가보안법으로만 체포된 숫자는 8만 9천700여 명이었다. 49년 한 해에만 체포된 인원은 11만 명 이상이었다.




출처 : 한국 현대사 산책 - 1940년대 편, 강준만 저